※ 영상문화학과는 2016년도부터 일반대학원 영상문화학과와 스토리텔링학과, 두 개의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[공통]
1. 수업연한 (학칙 제82제1항)
| 석사 | 박사 | 통합 |
|---|---|---|
| 4학기 | 4학기 | 8학기 |
▶ 2016학번 포함 이전 학번의 박사 수업연한은 5학기 (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4학기 적용)
2. 학기당 이수학점 (학칙 제84조, 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18조1항)
| 학기당 이수학점 | 12학점 초과 이수 가능 과목 | 유의사항 |
|---|---|---|
| 최대 12학점 | 논문연구, 세미나, 선수과목, 보충과목, 한국어과목(외국인유학생) | 매 학기 1과목 이상은 필수로 수강하여야 함 |
▶ 수업연한 내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학칙 제49조 5호에 의거 제적대상
3. 논문지도위원회 구성
입학 후 3개월 이내에 학과주임교수가 위촉하며 석사과정은 2인, 박사과정은 3인으로 구성함.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학과주임교수 승인 하에 변경 가능하며, 위원장 변경 후에는 이를 즉시 대학원장에 보고하여야 함
4. 수료 및 졸업(학위수여)
| 과정 | 수료학점 | 비고 |
|---|---|---|
| 석사 | 24 | 대학원논문연구 과목 1회 이상 필수 수강 (2학기부터 수강 가능) |
| 박사 | 36 | |
| 통합 | 60 |
▶ 수료 : 수료학점을 이수하고 전 과목 평균평점이 3.0이상
▶ 졸업(학위수여) : 위의 수료 조건을 충족하고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통과 후 학위청구논문심사 통과
5.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
▶ 전공시험과 외국어시험 모두 통과하여야 함.
- 전공과목 시험 : 석사 3과목 이상, 박사 4과목 이상
- 외국어 시험 : 대학원에서 지정하는 외국어 과목 중(영어, 독어, 불어, 일어, 중국어, 한문)에 1과목을 선택하여 시험, 외국어시험 면제 자격을 갖춘 자는 신청 후 면제 받을 수 있음.
6. 학위청구논문심사
-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통과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음.
- 석사학위청구논문은 수료 후 5년 이내, 박사학위청구논문은 수료 후 9년 이내 제출하여야 함.
▶ 석사과정의 경우 졸업요건 자율화 운영(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)으로 학술지 논문 게재로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대체할 수 있음
▶ 일반대학원 영상문화학과 : 석사 / 박사 / 통합 과정 운영
▶ 일반대학원 스토리텔링학과 : 석사 과정만 운영

